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농산물등"이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농지, 용수, 농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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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등"이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농지, 용수, 농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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