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검정시험"이란 등록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 영 제28조제1항제2호 별표 1에 따른 이수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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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검정시험"이란 등록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 영 제28조제1항제2호 별표 1에 따른 이수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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