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의 위탁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말한다.2.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교육기관"이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등록교육"이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되려는 자가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5. "보수교육"이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하여금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6. "집체교육"이란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연수, 강의 등 대면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018.1.3. 신설>7. "인터넷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2018.1.3. 신설>8. "혼합교육"이란 집체교육과 인터넷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018.1.3. 신설>9. "검정시험"이란 등록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 영 제28조제1항제2호 별표 1에 따른 이수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10.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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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근거로 하는 자격시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항 목 | 요 건 인력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갖추고 교육의 실시를 담당할 인력 3명 이상, 검정시험을 담당할 인력을 1명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할 인력 1명 이상을 각 고용하고 있을 것 ∘ 교육생관리시스템운영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인터넷원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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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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