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검정증명서"란 수출국 정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기관 또는 국내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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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정증명서"란 수출국 정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기관 또는 국내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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