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구분생산 · 유통관리증명서"란 원료종자의 구입 · 생산 · 보관 ·선별 · 운반 · 선적 등 전과정에 걸쳐 최종제품 공급자 및 판매자, 제조 · 가공업자가 인수하기까지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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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분생산 · 유통관리증명서"란 원료종자의 구입 · 생산 · 보관 ·선별 · 운반 · 선적 등 전과정에 걸쳐 최종제품 공급자 및 판매자, 제조 · 가공업자가 인수하기까지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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