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현장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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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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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 "현장검사"란 검사현장에서 표시사항 확인 및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검사를 의뢰하기 전까지 하는 검사를 말한다.
3. "현장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검사대상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실시하는 검사방법을 말한다.
4. "현장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검사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