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신청, 검사절차, 통관 전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업무를…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검사"란 현장검사 전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이하 "수입승인서"라 한다), 신고서 등 각종 서류의 구비 여부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검사"란 검사현장에서 표시사항 확인 및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검사를 의뢰하기 전까지 하는 검사를 말한다.3. "실험실검사"란 현장검사에서 채취한 시료를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간이속성검정 및 DNA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이하 PCR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의 포함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4. "검정증명서"란 수출국 정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기관 또는 국내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를 말한다.5. "구분생산 ㆍ 유통관리증명서"란 원료종자의 구입 ㆍ 생산 ㆍ 보관 ㆍ선별 ㆍ 운반 ㆍ 선적 등 전과정에 걸쳐 최종제품 공급자 및 판매자, 제조 ㆍ 가공업자가 인수하기까지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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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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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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