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실험실검사"란 현장검사에서 채취한 시료를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간이속성검정 및 DNA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이하 PCR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의 포함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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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실검사"란 현장검사에서 채취한 시료를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간이속성검정 및 DNA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이하 PCR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의 포함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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