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클라이언트"라 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컴퓨터 및 IP주소가 부여된 프린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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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라 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컴퓨터 및 IP주소가 부여된 프린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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