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3. "게시판 관리·운영자"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정보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장치를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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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시판 관리·운영자"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정보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장치를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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