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정의전기통신사업법청소년 보호법정보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게시판 관리ㆍ운영자이용자청소년유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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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개정 2014. 1. 9.>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3.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정보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장치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청소년유해정보"란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시정요구하거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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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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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