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 법령상 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령상 뜻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