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결제대행업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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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결제대행업자의 법령상 뜻

"결제대행업자"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결제의뢰자라 한다)의 신용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결제를 대행하는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자를 말하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표 출처: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결제대행업자"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결제의뢰자라 한다)의 신용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결제를 대행하는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자를 말하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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