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자금융업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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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전자금융업자의 법령상 뜻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자금융거래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전자금융업자"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자로서「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금융회사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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