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부가통신사업자"란「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②"통신판매업자"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통신판매중개업자"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방법(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④"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방송법」제2조제3호라목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상품소개와 공급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하며 데이터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⑤"판매대행"이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다른 통신판매업자가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⑥"판매중개"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⑦"결제대행업자"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결제의뢰자라 한다)의 신용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결제를 대행하는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자를 말하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제나목의 결제대행업체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2.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9호의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자(「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기타전문외국환취급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3.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전자금융감독규정」제50조의2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1호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제나목의 업무(타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⑧"전자금융업자"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자로서「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금융회사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⑨"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3호의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직불형 신용카드를 제외한다.
⑩"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의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1. 발행인(「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 또는 자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2.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상일 것
⑪"결제대금예치업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10호의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까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의 금융회사를 제외한다.
⑫"가맹점"이란 아래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에게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2.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20호의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
⑬"전자게시판 운영자"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ㆍ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⑭"앱 마켓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3호에 따라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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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5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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