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부가통신사업자"란「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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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란「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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