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판매대행"이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다른 통신판매업자가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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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이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다른 통신판매업자가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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