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1조4. "겸업자산"이라 함은 국가유산수리업등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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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겸업자산"이라 함은 국가유산수리업등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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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겸업자산"이라 함은 국가유산수리업등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3. "겸업자산"란 산림사업법인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4. "겸업자산"이란 소방시설공사업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자산"이라 함은 전기공사업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하며,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4. "겸업자산"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