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질자산"이란 제시된 자산총계에서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한다.2. "실질부채"란 제시된 총부채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 후의 금액을 말한다.3. "겸업자산"란 산림사업법인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4. "겸업자본"이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5. "겸업부채"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6. "비업무용자산"란 산림사업법인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유휴토지, 전답 또는 가옥 등을 말한다.7. "겸업비율"이란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종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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