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1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진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질자산"이라 함은 제시된 자산총계에서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한다.2. "실질부채"라 함은 제시된 총부채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 후의 금액을 말한다.3.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4. "겸업자산"이라 함은 국가유산수리업등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5.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6.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국가유산수리업등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유휴토지, 전답 또는 가옥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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