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8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자본금의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질자산"이라 함은 제시된 총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한다.2.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유휴토지·전답 또는 가옥등을 말한다3. "실질부채"라 함은 제시된 총부채에서 이 요강에 의한 평정조정금액을 가감한 부채를 말한다.4. "겸업자산"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5.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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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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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3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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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