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조 (정의)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 제>2. <삭 제>3. "실질자산"이라 함은 제시된 총 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하며, "실질부채"라 함은 제시된 총 부채에서 이 요령에 의한 평정조정금액을 가감한 부채를 말한다.4.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전기공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유휴 토지, 전답 또는 가옥 등을 말한다.5. "겸업자산"이라 함은 전기공사업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하며,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6. 영 별표4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기관련 학과" 및 "전기관련 학과목"은 "별표5"의 학과 및 별표 6에 해당하는 학과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이의ㆍ정정 기록관리대장 연번 | 이의(정정) 접수번호 | 접수 시도회 | 성명 | 생년 월일 | 기존 등급 | 현재 등급 | 수첩 여부 | 신청 구분 | 신청 사항 | 정정 방법 | 처리 일자 | 결재 | 결재 연번 | 이의(정정) 접수번호 | 접수 시도회 | 성명 | 생년 월일 | 기존 등급 |…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2 및 전기공사업운영요령제16조에 의거 협회에 등록된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경력확인서 서기 년 월 일 한 국 전 기 공 사 협 회 장 발급번호 | 발급번호 | 발급번호 | 발급번호 | | | | | | | | | | | | | | 성 명 |…
고등학교 NO | 학 과 | NO | 학 과 | NO | 학 과 1 | 디지털전기과 | 16 | 자동화시스템과 | 31 | 조명제어과 2 | 디지털전기시스템과 | 17 | 전기과 | 32 | 철도전기과 3 | 로봇전기자동화과 | 18 | 전기디지털정보과 | 33 | 컴퓨터응용전기과 4 | 발명 제어시스템과 | 19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