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 제>2. <삭 제>3. "실질자산"이라 함은 제시된 총 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하며, "실질부채"라 함은 제시된 총 부채에서 이 요령에 의한 평정조정금액을 가감한 부채를 말한다.4.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전기공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유휴 토지, 전답 또는 가옥 등을 말한다.5. "겸업자산"이라 함은 전기공사업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하며,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6. 영 별표4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기관련 학과" 및 "전기관련 학과목"은 "별표5"의 학과 및 별표 6에 해당하는 학과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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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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