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16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6조1. "경보기(alarm)"란 주의를 끌기 위하여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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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보기(alarm)"란 주의를 끌기 위하여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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