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16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6조25. "기기보호용 안전장치(safety device)"란 방폭구조의 성능을 충족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이하 "안전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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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기보호용 안전장치(safety device)"란 방폭구조의 성능을 충족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이하 "안전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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