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16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6조11. "누설보상(leakage compensation)"이란 압력용기와 그 덕트 등에서 발생하는 누설을 보상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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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누설보상(leakage compensation)"이란 압력용기와 그 덕트 등에서 발생하는 누설을 보상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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