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16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6조10. "내부누출원(internal source of release)" 이란 수용부에서 폭발성가스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가연성 가스, 증기 또는 액체 형태의 가연성물질이 압력용기 내부로 누출될 수 있는 지점 또는 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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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부누출원(internal source of release)" 이란 수용부에서 폭발성가스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가연성 가스, 증기 또는 액체 형태의 가연성물질이 압력용기 내부로 누출될 수 있는 지점 또는 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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