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경비부담단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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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경비부담단체의 법령상 뜻

7. "경비부담단체"라 함은 지방선거경비를 부담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의회의원(이하 "시·도의회의원"이라 한다) 및 시·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를, 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의원(이하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라 한다) 및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이하 "자치구·시·군의 장"이라 한다)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자치구·시·군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2조
7. "경비부담단체"라 함은 지방선거경비를 부담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의회의원(이하 "시·도의회의원"이라 한다) 및 시·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를, 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의원(이하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라 한다) 및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이하 "자치구·시·군의 장"이라 한다)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자치구·시·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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