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2조6. "보전비용"이라 함은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전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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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전비용"이라 함은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전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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