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2조 1. "지방선거"라 함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말한다. 해당 조문 보기 법제처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