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2조2. "동일선거"라 함은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위원회"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이 서로 겹치지 아니하는 2이상의 다른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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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선거"라 함은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위원회"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이 서로 겹치지 아니하는 2이상의 다른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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