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경제적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긴급생활안정비의 지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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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긴급생활안정비의 지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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