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해자 본인"이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란 전호의 피해자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3. "경제적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ㆍ심리치료비ㆍ생계비ㆍ학자금ㆍ장례비ㆍ긴급생활안정비의 지급을 말한다.4.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ㆍ심리치료비ㆍ생계비ㆍ학자금ㆍ장례비ㆍ긴급생활안정비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ㆍ의결 기구를 말한다.5. "피해자지원 담당자"란 심의회가 설치된 검찰청 소속으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지원 담당관(피해자지원 공익법무관이 배치되어 있는 검찰청의 경우 피해자지원 공익법무관)을 말한다.6. "소송수행자"란 각급 검찰청 소속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소송을 수행하는 검사, 공익법무관 및 송무담당직원을 말한다.7. "집행담당자"란 심의회가 설치된 검찰청 소속으로 추징 등 재산형 집행 또는 강제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8. "재무담당자"란 심의회가 설치된 검찰청 소속으로 세입 및 지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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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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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