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범죄피해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대표 출처: 범죄피해자 보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범죄피해자"라 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전호의 피해자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