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피해자지원 담당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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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피해자지원 담당자의 법령상 뜻

5. "피해자지원 담당자"란 심의회가 설치된 검찰청 소속으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지원 담당관(피해자지원 공익법무관이 배치되어 있는 검찰청의 경우 피해자지원 공익법무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피해자지원 담당자"란 심의회가 설치된 검찰청 소속으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지원 담당관(피해자지원 공익법무관이 배치되어 있는 검찰청의 경우 피해자지원 공익법무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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