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피해자지원 담당자"란 심의회가 설치된 검찰청 소속으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지원 담당관(피해자지원 공익법무관이 배치되어 있는 검찰청의 경우 피해자지원 공익법무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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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지원 담당자"란 심의회가 설치된 검찰청 소속으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지원 담당관(피해자지원 공익법무관이 배치되어 있는 검찰청의 경우 피해자지원 공익법무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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