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경제적수리한계"란 물품의 상태 분류 기준으로서 물품을 수리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신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잔존가치와 수리비용 등을 비교하여 판단한다.6. "품종"이란 「물품관리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물품결산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물품을 전자·통신기기, 사무용 기기, 사무용 집기 등 10품종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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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적수리한계"란 물품의 상태 분류 기준으로서 물품을 수리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신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잔존가치와 수리비용 등을 비교하여 판단한다.6. "품종"이란 「물품관리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물품결산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물품을 전자·통신기기, 사무용 기기, 사무용 집기 등 10품종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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