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물품을 점검ㆍ정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물품정비책임자"란 물품의 정비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2. "물품사용자"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3. "점검"이란 물품이 정상으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정비"란 물품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5. "경제적수리한계"란 물품의 상태 분류 기준으로서 물품을 수리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신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잔존가치와 수리비용 등을 비교하여 판단한다.6. "품종"이란 「물품관리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물품결산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물품을 전자ㆍ통신기기, 사무용 기기, 사무용 집기 등 10품종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7.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물품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8.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국가재정법」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