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7. "점검(Audit)"이라 함은 해당 임상시험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임상시험이 계획서, 의뢰자의 표준작업지침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를 의뢰자 등이 체계적·독립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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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점검(Audit)"이라 함은 해당 임상시험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임상시험이 계획서, 의뢰자의 표준작업지침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를 의뢰자 등이 체계적·독립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7. "점검(Audit)"이라 함은 해당 임상시험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임상시험이 계획서, 의뢰자의 표준작업지침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를 의뢰자 등이 체계적·독립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4.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측정 등의 활동으로써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 중 점검 등을 말한다.
3. "점검"이란 물품이 정상으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점검"이란 항행시설의 운용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예방점검과 사고 시 확인 또는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행하는 특별점검을 말한다.
6. "점검"이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평가능력 유지여부, 평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