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정비"란 송전선로 성능평가에 따라 부분보수, 전체보수, 전체교체 등을 통해 송전선로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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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비"란 송전선로 성능평가에 따라 부분보수, 전체보수, 전체교체 등을 통해 송전선로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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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비"란 송전선로 성능평가에 따라 부분보수, 전체보수, 전체교체 등을 통해 송전선로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비"란 물품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7. "정비(Maintenance)"란 항공기 또는 항공제품의 지속적인 감항성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작업으로서, 오버홀(Overhaul), 수리, 검사, 교환, 개조 및 결함수정 중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작업을 말한다.
6. "정비"란 자동차 부품 고장이나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부품이나 장치에 대한 조정, 수리, 제거, 분해, 청소 또는 교환을 말한다.
6. "정비"란 자동차 부품 고장이나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부품이나 장치에 대한 조정, 수리, 제거, 분해, 청소 또는 교환을 말한다.
8. "정비"란 법령·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22. "정비"란 장비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사용 불가능한 것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정비"란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지속적인 감항성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작업으로써 오버홀(overhaul), 수리, 검사, 교환, 개조 및 결함수정 등의 작업을 말한다.
5. "정비" 란 관제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관제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정비"란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지속적인 감항성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정비작업을 확인하는 행위로 검사, 점검, 수리, 개조, 보수, 결함해소, 오버홀(Overhaul), 부품의 교환 및 결함수정 등을 말한다.
7. "정비"란 법령·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