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물품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국가재정법」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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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국가재정법」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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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국가재정법」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8.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국가재정법」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1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재정활동의 전 과정에 대한 통합된 재정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 분석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