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의2. "계통연계형 거래"란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활용한 직접전력거래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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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계통연계형 거래"란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활용한 직접전력거래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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