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수전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전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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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전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전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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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전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전설비를 말한다.
6. "수전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전설비를 말한다.
2. "수전설비"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