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5. "부족전력량"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시간대별 공급량에서 전력손실량을 제외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사용자의 부족한 전력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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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족전력량"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시간대별 공급량에서 전력손실량을 제외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사용자의 부족한 전력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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