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란 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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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란 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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