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법령상 뜻

12의9.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사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의9.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