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란 고령자의 신체, 인지 능력 변화를 고려하여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한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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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란 고령자의 신체, 인지 능력 변화를 고려하여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한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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