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6. "보행섬"이란 도로 횡단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성과 교통정온화를 위해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보행자의 대피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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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행섬"이란 도로 횡단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성과 교통정온화를 위해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보행자의 대피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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