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고압가스용기검사(Requalification)"라 함은 항공기용 고압가스 용기의 지속적인 사용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장비품정비교범(CMM), 미연방규정(49 CFR Part 180, Subpart C) 및 기타 참조문서에 따라 내·외부 육안검사(Visual Inspection) 및 내압시험(Hydrostatic Test)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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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압가스용기검사(Requalification)"라 함은 항공기용 고압가스 용기의 지속적인 사용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장비품정비교범(CMM), 미연방규정(49 CFR Part 180, Subpart C) 및 기타 참조문서에 따라 내·외부 육안검사(Visual Inspection) 및 내압시험(Hydrostatic Test)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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