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비파괴검사란? — 법령상 정의

비파괴검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비파괴검사의 법령상 뜻

"비파괴검사"라 함은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비파괴검사"라 함은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비파괴검사(NDI, Nondestructive Inspection)"라 함은 항공기 및 동력장치와 그 부속품들의 원형과 기능을 변화시키지 않고 성질, 상태 및 내부 구조 등을 알아내는 작업으로서, 방사선 투과검사(Radiographic), 초음파 탐상검사(Ultrasonics), 형광침투 탐상검사(Liquid Penetrant), 자기 탐상검사(Magnetic Particle), 와전류 탐상검사(Eddy Current) 등으로 구분된다.3. "용접(Welding)"이라 함은 금속을 부분적으로 가열 융해(融解)하여 야금식 접합(Metallurgical Jointing; 고체상태의 두 금속을 열·압력을 가하여 서로 접합하는 것)하는 것으로써 크게 융접(融接, Fusion Welding)과 압접(壓接, Pressure Welding)으로 구분된다.4. "내시경검사(Borescope Inspection)"라 함은 항공기 및 각종 기계 구조물을 분해하지 않고 완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내시경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하고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