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1. "직무교육훈련(OJT)"이라 함은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부터의 업무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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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직무교육훈련(OJT)"이라 함은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부터의 업무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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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직무교육훈련(OJT)"이라 함은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부터의 업무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4. "직무교육훈련"이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한정 취득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4. "직무교육훈련"이란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초기교육 이수 후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부터의 업무시범 및 관찰과 실제업무 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4. "직무교육훈련(OJT)"이란 직무교육 훈련교관으로부터 업무 시범 및 관찰 그리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받는 과정을 말한다.
7. "직무교육훈련(OJT, On-the-Job Training)"이라 함은 특수정비업무 종사자가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부터의 업무시범 및 관찰과 실제업무 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