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2.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이라 함은 동일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의 기량 향상, 소관 업무관련 규정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 항행시설유지보수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보수 교육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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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이라 함은 동일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의 기량 향상, 소관 업무관련 규정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 항행시설유지보수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보수 교육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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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이라 함은 동일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의 기량 향상, 소관 업무관련 규정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 항행시설유지보수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보수 교육훈련을 말한다.
5. "정기교육훈련"이란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초기 및 직무교육 이수 후 소관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12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5.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이란 소관 업무내용 변경 또는 추가, 신기술 도입 등 승무원과 기술요원이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8.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이라 함은 소관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특수정비업무 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